어린이보호구역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보행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보행자길 점용여부 무관 안전시설 설치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공사장은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할 때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에서는 설비 낙하나 구조물 붕괴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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