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죽으면 유산은 우리 애 몫"…병원서 우연히 들은 동생 부부의 말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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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방문한 병원에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대화를 나누는 동생 부부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4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기업에 다니며 내 집을 마련하고 꾸준히 재산을 불려 온 A 씨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은 여동생이었다.

A 씨는 "주말이면 함께 식사하고 여행도 다녔고, 중학생인 조카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생일과 입학 때마다 선물을 챙겼다"며 평소 돈독했던 관계를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병이 발견돼 정밀검사를 위해 대형 병원을 찾으면서 모든 것이 틀어졌다. 이날 A 씨는 자신을 걱정해 병원까지 함께 와준 줄 알았던 동생 부부가 복도 한편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당시 동생 부부는 "언니가 잘못되면 그 유산은 우리 애들한테 다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A 씨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내 생사보다 내가 남길 재산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힘이 빠졌다"며 "어린 조카에게 잘못은 없지만 동생 부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차라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거나 평소 관심을 가졌던 단체에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사망한 뒤 동생 가족이 상속을 주장하거나 법적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기 재산이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박선아 변호사는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이라면 형제자매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유언장에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게 작성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며 "민법에 따른 적법한 유언을 통해 상속분을 지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형제자매의 유류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재는 형제자매와 조카에게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했다면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상속인들이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아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유언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신탁기관이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이후에도 계약에 따라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이 이전된다"며 "신탁재산은 상속재산과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져 상속인들이 재산에 개입하기 어려운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언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공증 과정에서 유언 취지를 직접 밝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이해관계가 없는 공증인이나 변호사가 입회한 기록을 확보하면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