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과 성관계 없이 4번 만났다…'밀수' 시사회서 처음, 스토킹 아냐"
여성 A씨 "관계의 맥락 왜곡" 추가 주장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정민 측이 상대 여성을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성 측은 "관계의 맥락을 왜곡하고 있다"며 두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를 공개했다.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배우 황정민과 황 씨 측에서 '스토커'라고 주장하는 여성 A 씨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과 양측의 입장을 다뤘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고, 같은 해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시사회에서 연락처를 교환한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서울 용산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9월 황정민이 루마니아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다시 만나 술을 마셨다.
A 씨는 당시 황정민으로부터 함께 주류 브랜드를 론칭해보자는 사업 제안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만나 총 네 차례 만남을 가졌다. 만남 과정에서 성관계는 없었고, 지난해 5월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이에 변호사는 "황정민 측은 A 씨가 음성 파일 등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여성 측은 황정민이 두 사람의 관계 맥락을 제거하고 왜곡한 채 스토킹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A 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오는 8월 14일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현재 A 씨 측은 황정민이 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과 소설 창작 등을 제안했다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A 씨가 최근 SNS를 통해 황정민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음성 파일 등을 공개하며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다만 공개된 자료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A 씨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황정민의 아들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증폭됐다.
황정민의 소속사는 이날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이미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정민이 출연한 영화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도 "해당 사안은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보아 이미 법적 조치가 이뤄진 사건이고 A 씨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 관계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에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삭제하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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