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캠에 거액 후원, 호텔서 밀회한 남편…추궁하자 "팬심이야" 뻔뻔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인터넷 여성 BJ에게 거액을 후원한 데 이어 호텔에서 단둘이 만난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8년 차인 30대 여성 A 씨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과는 자녀를 두지 않는 이른바 딩크 부부로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하며 서로의 일을 존중했고 주말에는 여행도 다니며 평온한 결혼생활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한 인터넷 여성 BJ에게 매달 거액을 후원하고 있었다. 더욱이 고액 후원자에게 제공되는 식사권을 이용해 대낮 호텔 객실을 예약한 뒤 BJ와 단둘이 만난 사실까지 확인했다.

A 씨는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 남편은 "요즘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들과 다를 게 없다"며 "순수한 팬심으로 밥 한 끼 먹은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유부남이 다른 여성에게 거액을 후원하고 호텔에서 단둘이 만나는 것을 어떻게 단순한 팬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깊은 배신감을 호소했다.

A 씨는 현재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부 재산의 약 80%가 제 명의"라며 "결혼 전부터 모아온 자산과 쇼핑몰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예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잘못으로 가정이 깨졌는데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기여도를 주장하며 제 재산을 가져갈까 두렵다"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선아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호텔 예약 내역, CCTV, 메신저 대화, 거액 후원 내역 등 여러 정황이 결합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도 소송의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수준이지만, 거액 후원과 호텔 만남 등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명의보다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하다"며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관리에 아내의 기여가 컸다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남편이 공동재산을 BJ 후원 등에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제하거나 기여도 산정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외도를 위해 공동재산을 탕진한 사실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성실함으로 평가돼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송이 시작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후원금과 호텔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며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에는 경제적 기여도와 재산 관리 과정이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 된다"고 조언했다.

박선아 변호사는 "호텔 예약 내역, 메신저 대화, 거액 후원 기록 등이 결합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동재산을 BJ 후원 등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제되거나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실질적인 기여도가 중요하며 외도를 위해 공동재산을 탕진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