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서 14억 집 줬는데…신혼 남편 "이혼 땐 난 꽝, 절반은 내 등기로"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1년 차 신혼부부가 친정에서 증여받은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둘러싸고 공동명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정이 해준 14억 서울 신축 아파트, 대출 같이 갚으려면 공동명의 해달라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문제로 매일 크게 다투고 결국 각방까지 쓰게 됐다"며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결혼 당시 친정 부모는 서울의 14억 원 상당 신축 아파트를 A 씨 명의로 증여했다. 증여세 등 각종 비용도 모두 친정에서 부담했고 실질적으로 대출 없이 지원한 금액만 12억 원에 달했다. 나머지 2억 원은 주택담보대출로 남아 있는 상태다.
반면 남편은 혼수와 가전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부담했다. A 씨는 "친정에서도 아무 말씀 없이 결혼을 진행했고 저 역시 문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로 A 씨의 월급은 세후 350만 원, 남편은 400만 원 수준이다. 결혼 후에는 남은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함께 갚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은 공동명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내 월급으로 대출을 함께 갚는데 집이 당신 단독 명의라면 나는 아무 권리가 없다"며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집은 특유재산이라 나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공동명의가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친정에서 12억 원을 지원했고 남편이 부담하게 될 대출금은 많아야 1억 원 수준인데 그것만으로 14억 원짜리 집의 절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모님이 마련해 준 재산을 넘겨주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공동명의를 거절하자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A 씨는 "남편이 그럼 '대출은 네 명의 집이니 네가 알아서 갚고 생활비만 5대 5로 부담하자. 남는 돈은 각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 월급에서는 매달 대출 원리금만 150만 원 이상 빠져나간다"며 "생활비 절반까지 부담하면 저축은커녕 개인 용돈도 빠듯하지만 남편은 생활비만 내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 명의로 저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집에 살면서 이렇게 계산적으로 선을 긋는 모습을 보니 정이 뚝 떨어졌다"며 "제가 이기적인 건지, 남편의 요구가 과한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그런 마음가짐이면 월세 받아야 할 듯", "공동명의 말고 등기에 지분 1/13로 설정해라", "아파트 친정에 반납하고 월세 얻어서 살자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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