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몰카' 아들 폰 부순 경찰 아빠 "장윤기 사건과 난 달라…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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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부숴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장윤기 사건에 빗대는 것은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해 경찰 내부에서도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28일 SBS에 따르면 전북 전주 지역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감 A 씨는 지난 26일 경찰 내부망에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고, 충격을 받아 아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부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 A 씨는 평소 순진했던 아들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는 현직 경찰 간부가 범행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스스로 폐기한 사실을 실토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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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교사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아들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A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증거인멸과 수사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친족 간 처벌 특례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에 대한 처벌은 제한될 수 있지만 입건 자체는 가능하다며,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내부망에 '자신의 사례를 장윤기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보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