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 사망 후 엄마에게 "그만 징징대라"…상간녀와 새살림 차린 아버지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새살림을 차린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아버지의 외도와 두 집 살림으로 가족이 무너졌다는 20대 여성 A 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부모는 연애 끝에 결혼했으며 당시 아버지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은 성공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에게는 무심한 사람이었다. 가족사진은 물론 가족여행이나 외식도 기억에 없을 정도였고 자녀들에게는 늘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모습만 보였다고 한다.
A 씨는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에는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다"며 "가족과 좋은 추억이 거의 없다"고 털어놨다.
전환점은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찾아왔다. A 씨는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게 "그만 좀 징징대라"고 말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이후 아버지는 더욱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중에 회사 직원과 외도 중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어머니는 이를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뎠다고 한다.
이후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아파트를 찾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문을 연 사람은 처음 보는 여성이었다. 그 옆에는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도 함께 있었다.
집 안에는 아이 장난감과 여성의 살림살이가 가득했고 벽에는 아버지와 여성,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상속한 집으로 장차 A 씨에게 물려주기로 했던 곳이었다.
A 씨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자 아버지는 사과 대신 "네가 여길 왜 오냐"며 화를 냈다. 또 여성은 "따님이 저에게 욕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를 믿은 아버지는 A 씨를 집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함께 살고 있던 여성이 과거 외도 상대였던 회사 직원이 아니라 또 다른 여성이었다는 점이다. A 씨는 "아버지가 사람을 바꿔가며 외도를 이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자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외도 상대와 어린아이까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말을 잇지 못한 채 오열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며 "아이들에게는 한 번도 다정한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다른 아이와는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니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현재는 어머니 역시 이혼 의사가 있는 만큼 반소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상간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지훈 변호사는 외도 상대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등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 집행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