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어치 시켜놓고…조작 합성사진 보내 "피자 안 왔다" 환불 요구한 고객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배달 완료된 피자를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이 허술하게 합성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 씨는 지난 11일 배달앱으로 2만 원 상당의 피자 주문을 받고 직접 고객의 아파트를 찾아 문 앞에 음식을 놓은 뒤 배달 완료 인증 사진까지 촬영해 전송했다.
하지만 약 30분 뒤 고객센터로부터 "고객이 피자를 받지 못했다며 주문 취소와 환불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주소를 잘못 찾아간 것은 아닌지 의심한 A 씨는 곧바로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주문서에 적힌 동·호수는 정확했고, 문 앞에 놔둔 피자만 사라진 상태였다.
A 씨가 고객센터에 "정확한 주소에 배달했고 인증 사진도 있다"고 설명하자 상담원은 고객이 자기 집 현관 사진을 보내오며 "다른 집에 배달한 것 같다. 도어락 색깔도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고객이 제출한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속 문은 비스듬한 각도로 촬영됐지만 도어락만 정면을 향하고 있었고, 손잡이와의 간격과 원근감도 어색했다. 또 전체 사진은 흐릿하지 도어락만 유독 선명해 합성 흔적이 뚜렷했다.
A 씨는 즉시 고객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상담원도 사진을 확인했다.
A 씨는 "사람을 범죄자처럼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해명만 했다"며 "2만 원 때문에 장사까지 포기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결국 A 씨는 고의적인 배달 사기로 판단해 해당 고객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이후 고객은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처음에는 "관리실 CCTV를 확인해 보니 어떤 남성이 현관 앞에 있던 피자를 훔쳐 갔다.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 씨가 합성 사진과 경찰 고소 사실을 언급하자 다시 말을 바꿨다.
고객은 "초등학생 동생 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증후군 치료비를 수급자 지원금으로 감당하다 보니 동생들에게 밥도 제대로 못 먹였다"며 "동생들 밥을 먹이고 병원비와 약값에 보태려고 사장님께 거짓말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지만 혹시라도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한다"며 선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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