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출산휴가, 절반은 육아휴직 제대로 못써"
"이케아코리아 임원도 강등되는 판…영세 노동자 현실은 더해"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 휴가를, 절반가량은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현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출산휴가·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휴직)의 자유로운 사용'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41.6%를, '육아휴직은 사용이 힘들다'는 응답 비율은 46.7%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의 47.5%가 남성보다(36.9%) '출산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비정규직, 비사무직,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비조합원, 일반 사원급, 저임금 사업장 등 노동 조건이 열악할수록 출산휴가 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경향성은 육아 휴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휴직)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8%로, 출산 휴가·육아 휴직 등과 비교해 사용률이 가장 낮았다. 마찬가지로 여성, 저임금 노동자, 영세 사업장, 비사무직일수록 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경향을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이케아코리아 임원급 직원 육아휴직 후 강등 논란'을 예로 들기도 했다. 육아휴직 사용 후 평사원으로의 강등을 통보받은 이케아 임원급 직원 A 씨가 노동부에 진정을 내며 불거진 논란이다. 현재 노동부 안양지청은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임금수준, 노동조합 유무와 같은 노동조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좌우되고 있는 게 확인된다"며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기업조차 복귀 후 직책 강등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불이익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직장갑질119는 해결책으로서 출산 휴가·육아 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근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근로감독 현장에서는 위반이 확인돼도 행정지도와 시정 기회 부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를 내보내는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처벌 규정이 있어도 집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구제 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계약직·기간제 노동자들이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고용 갱신 거절을 겪지 않도록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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