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방치된 낙태약 도입 연내 추진…3월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종합)

무료 생리대 지급 사업 내년부터 전국 확대
"매달 디지털성범죄 근절의 날 지정하고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7.16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김근욱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해 연내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낙태약 품목허가가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토에 나선다.

내년 3월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목표로 연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낙태약 도입 속도…"연내 모자보건법 개정 검토"

성평등부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임신중지약물 도입을 위해 연내 모자보건법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낙태약 사용 허가와 관련법 개정 등 보완 대책은 미진한 상태다.

앞서 현대약품이 낙태약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지만 모자보건법 등 개정 필요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 심사 절차는 잠정 중지됐다.

의학적·과학적 사용 기준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마련하되 성평등부는 관계 부처와 여성계 논의를 견인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식약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초 고용평등공시제 시행도 주요 과제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공공부문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채용 비율·근로자 수·임금 비율 등 공개)를 공공·민간 전반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시 의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해야 하는 항목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성평등가족위원들과 원 장관은 전날(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9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3월부터 현장에 공시제를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원 장관은 "법안은 발의됐고 연내 완료가 목표"라며 "9월 이전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연내에 법이 통과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서울 은평구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를 방문해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인 '모두의 생리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14 ⓒ 뉴스1
"돈 없어도 생리대는 눈치보지 않게"…전국 확대

누구나 무료로 공공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7~12월 시범 시행하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오는 10월 대국민 웹페이지와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고 현황 정보 및 전산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디지털 성 착취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매달 특정 일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날로 지정하고 (불법 영상물을) 1회만 시청해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그동안 성평등부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방식에서 직접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강력 대응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방미통위)와 경찰청에서 어벤져스급의 인력들이 들어와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3만 5000개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올해 하반기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의 원인과 기관별 대응 과정을 종합 분석하기 위한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도 추진한다. 연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사건 발생 때마다 원인과 지원 실패를 분석하는 상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도 사례분석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