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 낙태약 도입 속도…"연내 모자보건법 개정 검토"
식약처·복지부와 사용 기준 마련…연내 법 개정 추진
불법촬영물 사이트는 방미심위 심의 없이 직접 차단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해 연내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품목허가가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토에 나선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없이 기간통신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임신중지약물 도입을 위해 연내 모자보건법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낙태약 사용 허가와 관련법 개정 등 보완 대책은 미진한 상태다.
앞서 현대약품이 낙태약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지만 모자보건법 등 개정 필요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 심사 절차는 잠정 중지됐다.
의학적·과학적 사용 기준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마련하되 성평등부는 관계 부처와 여성계 논의를 견인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해외 많은 국가에서 법령 규정 없이도 허가 사항과 지침 등으로 약물사용 규정을 한다"며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식약처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불응 비율은 28.5%이며 불응 사이트의 95.6%는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였다.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 피해는 2019년 144건에서 지난해 1616건으로, 10대 피해자는 2019년 321명에서 지난해 3052명으로 늘었다.
성평등부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KISA와 번호이용 정지·키워드 필터링을 통해 불법 정보 송·수신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불법유해사이트 약 3만 5000개를 심층 분석해 광고 금지를 제도화하고, 사이트를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3만 4628개에 대한 서버 위치와 수익구조, 불법성 심층 분석을 이달 완료할 예정"이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사이트 폐쇄를 위한 통합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와 이용자ID·IP주소 등 수사 단서 제공 의무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의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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