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15분 늦었으니 15분 일찍 퇴근' 통보한 신입…거부하자 카톡 퇴사"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점심시간이 15분 늦게 시작된 것을 이유로 평소보다 15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신입사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음날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퇴사를 통보한 신입사원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 A 씨는 "구내식당에서 밥솥에 문제가 발생해 점심 식사가 늦어졌다"며 "평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지만 이날은 오후 12시 15분부터 1시 15분까지 점심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식사 후 몇시간 뒤 신입사원 B 씨는 사수 A 씨에게 "퇴근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시간은 오후 5시 45분이었다. 회사에서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15분 이른 시간이었다.
A 씨가 "아직 오후 6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B 씨는 "점심시간이 15분 늦어진 만큼 15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점심시간이 늦게 시작됐지만 평소와 같은 1시간이었고 단지 시작 시간이 늦어진 것뿐이라 근무시간은 동일하다. 그러니 평소처럼 오후 6시에 퇴근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B 씨는 "오전에 15분 더 일하지 않았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B 씨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퇴사 의사를 밝혔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B 씨는 "점심을 15분 늦게 먹었는데도 평소처럼 오후 6시에 퇴근하라고 한 것을 보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의미가 없다"며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이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 전날 대화는 모두 녹음해 뒀다. 어물쩍하게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입사 7개월 차 직원이 퇴직금을 주장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퇴사를 통보한 뒤 연락을 피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하겠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누리꾼들은 "스스로 나가준다면 회사 입장에선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 "12시 15분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저런 계산법이 어디 있나", "B 씨에게는 꼬투리 잡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7개월간 회사가 고생이 많았다" 등 B 씨의 행위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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