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절친과 눈 맞은 남편, 애처가 행세하며 '새살림'…양육비도 나 몰라라"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10년 차 남편이 아내의 절친과 불륜을 저지른 뒤 가정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결혼 10년 차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남편은 동대문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생활력이 좋고 성실한 모습으로 신뢰받았다.

사건은 A 씨가 수영장에서 또래 자녀를 둔 여성과 친해지면서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은 빠르게 절친이 됐고 남편들까지 가까워지면서 가족끼리 펜션 여행을 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다. A 씨는 "원래 휴대전화를 잠그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엉덩이 밑에 깔고 잘 정도로 숨기기 시작했다"며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고 말했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의류 매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절친이 남편의 가게를 자주 드나들며 함께 있는 장면을 발견했다. 절친의 남편을 불러내 아내의 외박 날짜를 맞춰본 결과 두 사람의 행적이 일치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처음에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며 부인하던 두 사람은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절친은 "멈출 수가 없었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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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가 절친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현재 두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으며 절친의 딸까지 함께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우리 아이들은 버려놓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집 딸과 셋이 사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1년 넘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A 씨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남편은 양육비를 요구하자 "옷 가게를 정리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합의해 주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양육비는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손해배상과 재산분할도 꼼꼼하게 챙겨 받아야 한다"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