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누적 이행액 3000억…7년 밀린 6120만원도 받아내

2015년 지원 이후 약 10년간 성과
선지급제·법률지원·제재조치 강화 영향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 지급받은 양육비 누적 금액이 3000억 원을 넘어섰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00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2015년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 원, 2024년 2200억 원에 이어 올해 6월 3000억 원을 돌파했다.

성평등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이행을 뒷받침했다.

실제 양육비 채권자 A 씨는 이혼 후 7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미지급 양육비 612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다. 양육비이행원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 압류와 추심명령, 이행명령을 진행했다. 채무자는 앞으로 매월 8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혼 당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양육비를 받아 온 B 씨는 소송 대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과 합의 지원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 1830만 원을 일시에 받았다. C 씨는 운전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되자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일부를 받았고 면허 정지 처분 이후 남은 금액까지 받아 총 1120만 원을 확보했다.

자녀 1명의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D 씨는 채무자가 양육비 청구 때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직접지급명령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D 씨는 지난 2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해 매월 20만 원씩 받다가 4월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해 약 2800만 원의 미지급 양육비를 추심했다. 이에 따라 선지급은 중단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 같은 이행 지원과 선지급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법률지원과 선지급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