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딸 애지중지 키운 새아빠…친부 연락 끊겨, 성 바꿀 수 있을까요"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딸을 법적인 자녀로 입양하고 싶지만 친부와 연락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재혼 가정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현재 남편과 함께 딸을 키우고 있는 한 여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임신 중 남편과 이혼했다. 전 남편은 술과 게임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결국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혼 후 6개월 만에 딸을 출산했지만 민법상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아이를 전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 남편은 출산 당시 유전자 검사와 서류 절차를 위해 한 차례 만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이를 찾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했다.
반면 현재 남편은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밤잠을 설쳐가며 기저귀를 갈고 돌보는 등 친딸처럼 키워왔다. 아이 역시 현재 남편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다.
A 씨는 "내년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이는 김 씨, 남편은 윤 씨라 혹시 학교에서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남편이 먼저 친양자 입양을 제안했지만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절차가 막힐까 두렵다"고 털어놨다.
이어 "전 남편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친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양육과 면접 교섭,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친부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은 점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통장 거래 내역, 문자와 통화 기록 등 연락이 끊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새아빠와 아이가 함께 생활한 사진이나 영상, 이를 알고 있는 지인의 탄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아이는 별도의 성·본 변경 절차 없이 새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새아빠의 친생자로 등록되며, 친부와의 법적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아이는 친부에 대한 상속권은 사라지는 대신 새아빠의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된다. 다만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 이후 장래의 양육 의무는 종료되지만, 입양 전에 발생해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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