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상관이 알몸으로 덮쳤다"…성추행 피해 여군, 전출부대서 성폭행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를 겪은 뒤 어렵게 부대를 옮긴 여성 부사관이 이번에는 자신을 도와주던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안겼다.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2021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2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첫 부대에 배치된 지 6개월 만에 남성 상관으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해까지 했고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했다. 그러나 중학생 시절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포기할 수 없어 1년간 휴직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을 선택했다.
새 부대에서는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남성 상관이 휴직 관련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등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A 씨는 그를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또다시 악몽이 찾아왔다. A 씨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었는데 깨어보니 상관이 알몸으로 제 위에 있었다"며 "저도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놀란 A 씨는 옷을 챙겨 입은 뒤 화장실로 피신해 휴대전화를 들고 군 간부 단체 대화방에 "우리 집인데 와 달라. 강간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신고받고 출동한 간부와 경찰은 현장에서 상관을 체포했다.
A 씨는 처음에는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던 만큼 자신의 기억을 의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집 안 홈캠 영상을 확인한 뒤 가해자의 알몸 모습이 촬영된 것을 보고 사건이 실제였음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채취 등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군인 등 준강간 혐의가 적용돼 군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A 씨는 다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고 현재는 휴직한 채 부모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황 증상과 스트레스성 원형탈모 등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첫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부대도 옮기고 이름까지 바꿨는데 또 이런 일을 겪었다"며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금 전역하면 사건까지 흐지부지 끝날까 봐 군을 떠나지도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가해자가 처벌받고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DNA 결과도 확보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진척이 더딘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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