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실혼 남편, 성매매 들켜 이별 통보받자 '재산분할' 요구" 황당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남성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난 뒤 이별을 통보받자 오히려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30대 간호사 A 씨는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오랜 기간 교제했고 양가 부모님도 저희를 응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전부터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림을 합쳤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부부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 전 남성은 의료기기 유통업을 시작하겠다며 집에서 꽤 먼 곳에 의료기기 유통 회사를 차렸다. 사업을 시작한 뒤로 남편은 무척 바빠졌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아예 연락이 끊기는 날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사업 초창기라 사람 만나느라 그러려니 하며 꾹 참았다. 하지만 갈수록 의심이 쌓여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해왔던 사실을 알게 됐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은 오히려 A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그동안 자신이 A 씨 명의 아파트의 대출금을 매달 내줬으니 그 몫을 나누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생활비와 집안 살림에 보태라며 건넸던 돈까지 전부 '빌려준 돈'이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A 씨는 "청춘 10년을 바쳐 사랑했고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헤어지자마자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거는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 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그 사람에게 제가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낼 방법이도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수진 변호사는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고 2년간 동거했으며 양가 가족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했다면 기여도가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매매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생활비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혼 기간 생활비나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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