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울산항 불법 드론 막는다…안티드론 시스템 가동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6.6.16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6.6.16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국가중요시설인 주요 무역항에 불법 드론 접근을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이 도입된다.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에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여수·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에도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무역항을 불법 드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2024년부터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50대 50으로 나눠 추진해 왔다.

항만은 컨테이너 야적장과 위험물 저장시설, 선박 접안시설이 밀집한 국가 물류 거점이다. 드론이 항만 운영 구역에 무단 진입하면 시설 촬영을 넘어 충돌, 낙하물, 테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탐지와 식별, 차단을 한 체계로 묶는 대응이 필요하다.

올해 7월에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서 먼저 운영이 시작된다. 내년에는 여수·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에도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와 RF스캐너로 드론 위치를 파악하고, EO/IR 카메라로 드론을 식별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불법 드론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비행할 경우 전파 방해 기술을 활용해 드론 통신을 차단한다. 이후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회항시켜 항만 시설과 인명 피해를 막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군, 경찰, 정보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단계별 세부 조치 사항을 담은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안티드론 시스템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