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두고 가출한 아내, 돌연 양육권 요구…"6개월 살았는데 재산도 분할?"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아내가 뒤늦게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까지 요구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개월 만에 사실상 별거하게 된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서울의 한 IT기업에서 근무하는 A 씨는 같은 회사 디자인팀 직원이던 아내와 사내 연애를 시작했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기면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도 마련했다.
이후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A 씨는 "생활 패턴부터 수면 시간, 정리 정돈 방식까지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며 "퇴근 후 잠시 게임을 하며 쉬는 것조차 아내는 못마땅해했고, 그 일로 자주 다퉜다"고 털어놨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아내는 심한 욕설을 퍼부은 뒤 집을 나갔다. 당시 아이는 생후 8개월이었다.
A 씨는 "아내는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떠난 뒤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아이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며 "결국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사실상 혼자 아이를 키워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집을 나갔던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며 양육자 지정까지 신청한 것이다.
A 씨는 "고작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버려두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고작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짧은 결혼생활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도 제가 아이를 계속 키우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김수진 변호사는 "혼인 전 본인 돈과 부모 지원으로 마련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가출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인 만큼 현재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는 A 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많다"며 "이혼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늘려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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