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자기결정권' 논한다…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개최
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의사결정 제도 모색'을 주제로 '2026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는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 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의사결정' 체계란 의사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행위 능력을 인정하고 지원자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이 규정하는 성년 후견제도는 상대적으로 후견인의 대리권에 의존하는 '대체의사결정'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는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카리타스협회 소속인 이병훈 신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의 모색'을 주제로 지원의사결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 신부는 '오스트리아의 지원의사결정제도 고찰: 한국 공공후견제도와 생명권 보장에의 시사점'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지정토론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김기백 한국피플퍼스트 이사, 유영복 공공후견인, 정주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김구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나민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이 참여해 장애인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현황과 대안 등을 논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개선 과제가 발굴되고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함께 지원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입법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