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데려가고 살림 몽땅 빼간 아내, 절도죄 될까"…이혼 앞둔 남편 고민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10년 차 남성이 아내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면서 가전제품과 가구, 귀중품까지 모두 가져갔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앞두고 아내가 집안 살림을 모두 챙겨 떠난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저는 결혼 10년 차이고 일곱 살 아들을 둔 아빠다.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크게 줄면서 빚이 생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뒤로는 매달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다.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식구들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불평했다. 갈등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다.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느 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이와 아내가 보이지 않았고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대부분 사라었다.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같은 귀중품도 없었고 심지어 화장지와 수건도 보이지 않았다. A 씨는 "처음에는 강도나 도둑이 든 줄 알고 정말 놀랐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긴 거였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그나마 안도했지만 그 뒤로는 아내를 향한 분노가 더 커졌다.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집안 물건까지 옮긴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 그리고 제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 앞으로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김수진 변호사는 아내를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커 배우자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보다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집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해서는 "주택이 남편 명의라면 소유권 행사 차원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도 "아내가 거주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삿짐을 모두 옮긴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명의자 단독으로 집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역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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