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는 협박도 했다…간통죄 있다면 구속" 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호소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억울한 심정을 털어놨다.
전 며느리 A 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위자료를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건강 방송에도 나오고 학교도 잘 다니며 임용을 준비하던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는 거냐"며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니냐"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고 적었다.
A 씨는 또 "공개하지 않은 증거도 있는데 굳이 숨겨야 하나"라며 "상간녀는 친구 아버지를 시켜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용시험은 꼭 붙기를 바란다"며 "교육청에 다 알릴 것이다.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어떻게 교사를 하려고 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9월 혼인 생활 중 B 씨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임신 한 달 만에 B 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고, 항소심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지난 3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한 결과, 그동안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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