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자 삼남매 돌변…25년 산 새엄마에게 "재산은 우리 것, 집 나가라"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삼남매로부터 "나가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6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6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25년 전 곰탕집을 운영하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다"며 "남편은 전처와 사별한 뒤 홀로 삼남매를 키우고 있었고, 우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댁 경조사와 제사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식당에서는 밑반찬을 만들며 함께 가게를 키웠다"며 "제가 담근 깍두기와 김치가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 정치인도 찾을 정도로 곰탕집이 잘됐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남편의 자녀들과는 끝내 가까워지지 못했다고 했다.
A 씨는 "처음부터 삼남매는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서운했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 믿고 묵묵히 남편 곁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장례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
A 씨는 "장례를 마치자마자 삼남매가 찾아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며 "남편 재산은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저는 아무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과 곰탕집, 예금, 연금 등이었다.
A 씨는 "밤낮없이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재산을 일궜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냐"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부부로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를 의미한다"며 "25년간 함께 생활하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됐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민법상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자녀가 상속인으로 존재하면 해당 제도는 적용되기 어렵다"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면 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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