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해수욕장도 성인지 점검…불법촬영·비상벨 살핀다
성평등부, 7월 지자체 사업에 성별영향평가 도입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분석·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다.사업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성인지적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평등부는 2025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과 CCTV 설치·운영사업, 올해 4월 축제·기념행사 사업에 이어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이번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여름철 이용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사업 담당자는 표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영역, 30여개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물놀이장·해수욕장 관련 조례 정비 여부,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요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촬영금지 안내와 단속체계, 화장실·샤워실·주차장 등의 비상벨 설치와 조도 관리,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여부도 살핀다. 위탁운영기관의 젠더폭력 관련 예방 조치 임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성평등부는 지방정부가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담당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지속해서 개발·보급해 국민의 일상 곳곳에 성인지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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