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기 뿌리치자 폭행"…치매 노인 4분간 때려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SB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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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법원은 지난달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4일 SBS 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60대 요양보호사 A 씨는 침대에 누워 있던 80대 치매 노인의 얼굴에 면도기를 갖다 댔다. 이에 노인이 놀란 듯 손으로 밀어내자 A 씨는 노인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무릎으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A 씨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노인의 얼굴을 때리고 침대로 밀어붙였으며 팔을 꺾거나 뺨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폭행은 다른 요양보호사가 이를 제지할 때까지 약 4분간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측은 폭행 이후 피해 노인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CCTV를 확인했고,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피해 노인의 외손주는 "화장실에 오래 있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식은땀을 심하게 흘리고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병원 진단 결과 노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를 감싸는 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노인은 결국 다음 날 숨졌다. 가족 면회를 하루 앞두고 요양보호사가 면도를 해주겠다며 접근했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하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처음에는 "위협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노인의 외손주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끝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노인이 일부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방어 행동에 불과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를 넘어선 분풀이 성격의 폭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행 이전까지 피해 노인에게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특별한 건강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