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과일값엔 벌벌…시모 해외여행 선물한 남편" 20년 참은 아내 폭발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50대 전업주부가 남편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었다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전업주부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20년 전 구청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웠다. 그 아이가 지난해 대학에 입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다. 품 안의 자식이 독립하고 나니 그제야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남편에 대한 애정은 오래전에 식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다.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 골골대도 국과 반찬을 차리라고 하던 때부터인지, 친정에 과일 값은 아까워하면서 저 몰래 시어머니께 해외 여행비를 대준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였는지, 혹은 아들이 학원을 하나 더 다니는 문제로도 '나 때는 말이야'라고 시작하는 긴 훈계를 들어야 했던 순간부터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상적인 모습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됐다고 했다. A 씨는 "밥 먹는 모습도, TV를 보며 웃는 모습도 보기 싫었다. 하품하는 것도 싫고 남편의 속옷을 만지는 것도 꺼려졌다"고 토로했다.
또 "코를 골며 잘 때면 코를 비틀어 버리고 싶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 잠들곤 한다.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 싸우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남편의 공무원 연금까지 공평하게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고 싶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고집이 센 남편이 제 이혼 요구에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다.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 같은 상황에서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재산분할 등 모든 조건에 합의해야 가능하다"며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사랑이 식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장기간 갈등이나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연자는 혼인 기간이 20년인 만큼 공무원연금 분할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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