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두 채 값 들여 키운 애를 운동시켜?"…고소당한 교사 '결국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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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학생들을 운동장에서 운동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리던 여교사가 극심한 정식적 고통을 받던 중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SBS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A 씨는 지난해 6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 수업을 마무리하며 학생들과 함께 스쾃 운동을 했다.

그러나 사흘 뒤 A 씨는 한 학생의 할머니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됐다. 할머니는 "우리 애를 폭염 속 운동장에 세워뒀다. 우리 애는 소양인 체질이라 물도 잘 안 마신다"며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

A 씨가 학생을 따로 세워둔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항의는 이어졌다.

학생 측 가족은 "원어민 영어고 골프고 다 시켜서 아파트 두 채 값을 넘게 돈을 들여 그렇게 키운 애를 갖다가.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대할 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틀 뒤에는 학부모가 직접 학교로 찾아왔다. 학생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교사가) 싸가지 없다고 하던데 진짜로 너무 싸가지 없던데. 어머니한테 '저도 귀하게 자랐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까?"라며 취조하듯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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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학부모는 A 씨가 학생의 귀를 잡아당겼고 스쾃 자세처럼 '투명 의자' 자세를 시킨 것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신혼부부였던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불면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서 결국 유산까지 하게 됐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의 민원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A 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A 씨는 "이 문제를 공론화해 다른 선생님들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며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학부모 교육은 강제성이 없어 무산됐고, 학부모는 도리어 A 씨를 무고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