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제재 상반기 720건…최고 채무액 1억9200만원
166명 대상 출국금지·면허정지 등 184건 의결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요청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운전면허 정지요청은 41건, 명단공개는 23건이었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200만원이었다.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조치는 총 72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보다 27.2%(154건) 늘었다.
올해 회차별로는 2월 열린 제48차 심의위원회에서 281건을 의결했다. 4월 제49차 회의에서는 201건, 5월 제50차 회의에서는 54건, 6월 제51차 회의에서는 184건의 제재조치를 각각 의결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2021년 시행 이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는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2025년 1389건으로 늘었다.
누적 제재 4081건 가운데 출국금지 요청은 228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운전면허 정지요청은 1357건, 명단공개는 441건이었다.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이달 19일부터 성평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처벌 개선방안을 논의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와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정책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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