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이 입원한 아버지 계좌서 거액 인출…새엄마 "생전 허락받은 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새어머니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5남매 중 둘째라고 밝힌 A 씨는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별한 뒤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2년 전 재혼했다"고 밝혔다.

남매들은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재혼을 반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지병이 악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아버지는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두 달가량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장례를 마친 뒤 드러났다. A 씨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던 두 달 동안 여러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평소 생활비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말했다.

남매들은 새어머니에게 사용처를 물었지만 새어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허락한 돈"이라며 이미 모두 사용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당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고 평소에도 지출 내역을 꼼꼼히 관리할 정도로 신중한 성격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A 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막동생을 언급하며 "아버지는 늘 '재산은 막내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하자 새어머니는 "왜 아버지의 뜻을 의심하느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A 씨는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동안 인출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속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형사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알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재혼 배우자가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부 사이 현금 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어 평소 자금 관리 방식, 인출 규모, 혼인 기간, 당시 건강 상태, 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고, 인출 시점이 중환자실 입원 기간과 겹치며, 평소 막내 자녀를 위해 재산을 남기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 의사를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형사 책임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 변호사는 "적법한 권한 없이 예금을 인출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실제로 재혼 배우자의 무단 인출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출된 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반환을 청구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