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즐거웠어, 남편은 모르지' 문자 봤는데…아내 "휴대폰 왜 봐, 고소"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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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외도 정황을 발견한 남성이 확보한 증거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아내는 대형 호텔의 지배인이다.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지만 틈틈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가 달라졌다. A 씨는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아졌고, 약속도 많아졌다. 평소보다 꾸미고 나가더라. 휴대전화를 유난히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눈에 띄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괜히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애써 모른 척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 날 밤 A 씨는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알람을 보게 됐다. 메시지에는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닐 거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저도 모르게 제 손은 아내의 휴대전화로 향했다. 비밀번호는 너무 쉽게 풀렸다"라고 말했다.

아내는 한 남성과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라는 메시지를 비롯해 함께 찍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까지 남아 있었다.

A 씨는 "급하게 제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며칠 뒤 A 씨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바람피웠냐고 물었다. 그런데 아내는 싸늘한 표정으로 "어떻게 알았냐"고 몰아세웠다.

알림을 보고 휴대전화를 봤다고 말하자 아내는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신이 모아둔 자료도 법적으로 쓸 수 없을 거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배신당한 사람은 저인데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러웠다. 저는 확보한 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내의 말처럼 정말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우진서 변호사는 "외도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상당수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통화 기록, 사진 등을 확보해 온다"며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비밀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사이라고 해서 상대방 휴대전화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밀번호가 설정된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확보한 자료가 곧바로 증거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몰래 녹음과 달리 휴대전화 문자나 사진 등은 수집 경위와 침해 정도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실제 재판에서 해당 자료가 채택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