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키니 의처증 몰이"…외박 잦은 트로트 가수 아내, 아이 두고 가출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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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를 발견한 뒤 아내를 추궁했다가 '의처증 남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한 남성이 이혼 소송과 양육비 문제를 두고 조언을 구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를 의심한 뒤 집을 나간 아내와의 이혼 소송 및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저와 아내는 재혼 부부다. 각자 한 번씩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서로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정말 서로 보듬으며 잘살아보자고 굳게 다짐했다"며 "예쁜 아기까지 태어나면서 저는 이 가정을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무명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아내는 행사가 많을 때는 연락이 잘 안되거나 외박하는 날도 있었다. A 씨는 처음에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 다른 남자와 밤늦게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가 가득했다. 아내의 외박이 잦아진 시기와 딱 겹쳤다.

A 씨는 당장 사실을 따져 물었다. 하지만 아내는 변명만 늘어놨다. 순간 배신감을 느낀 A 씨는 모진 말을 쏟아냈다.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A 씨를 몰아세우며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라고 말했다.

이후 아내는 어린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고, 얼마 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다.

A 씨는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 다만 당장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바람에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또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된 뒤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김미루 변호사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감정적으로 폭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 사정만으로는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사연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만큼 위자료 책임 역시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 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육비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할 경우 동거 심판 청구도 가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