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파괴된 김수현의 '반격'…"김세의에게 300억원 배상 청구할 수도"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31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배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가 "조작된 증거를 통해 대중 인식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혔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28일 MBC 뉴스에 출연해 가세연 측이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장기간 교제했고 채무 변제를 압박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왜곡된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와 음성 파일 등을 조작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에 대해 "단순한 증거인멸 우려 수준이 아니며 관련자가 여러 명이라 말 맞추기 가능성도 있었다"고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김새론 관련 음성 파일에 대해서는 "'김수현이 킬러를 사주했다', '배우 원빈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식의 허황된 주장까지 한 사람으로부터 제공된 것"이라며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MBC

또 "동일시기에 여러 버전의 녹음 파일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파일마다 대화 흐름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았다"며 "원본 파일도 제출되지 않았고 현재 제보자는 잠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의 진짜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전 세계적으로 김수현 배우를 아는 사람이 약 30억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조작된 증거로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하려 한 집단적·계획적 사회 범죄 사건이자 제대로 국가를 망신시킨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수현 측이 현재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히며 "실제 피해 규모를 300억 원 정도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손해를 재산정하고 필요하면 소가를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26일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데다 성폭법 위반 혐의까지 경합한다면 법정형으로 10년 6개월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다"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