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오토바이 몰고 경찰청서 행패…60대 남성 검거
진입 막는 방호관에 헬멧 던져
혈줄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청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6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경찰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방호관에게 헬멧을 던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방호관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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