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민원에 아이들 운동회 위축"…경찰, 현장 출동 '자제령'

최교진 교육부 장관 "아이들 마음껏 뛰놀아야…너그러운 양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열린 '2025 송파 어린이집 대잔치'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뛰어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1.4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소음 관련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최근 학부모·주민의 과도한 민원에 학교 운동장 사용이 금지되고 운동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운동회 소음 등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관련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동장 소음 112 신고는 총 350건이며, 경찰은 이 중 98.5%인 345건에 대해 현장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최근 들어선 경찰이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상당수를 출동 없이 민원 안내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시를 통해 일관된 출동 기조를 세워 일선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