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 항소취하' 임성근 사건에 영향 없어…위헌심판제청 각하

"특별검사 임명 조항, 국회 입법재량 내에서 제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죄 사건의 항소 취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령의 항명죄 사건이 임 전 사단장의 사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측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판단도 함께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순직해병 특검법 제6조 1항 1호를 문제 삼았다.

앞서 특검팀은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해 7월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특검팀이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해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해 △신청인의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명죄 사건은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과 피고인 및 공소사실이 전혀 상이한 별개의 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항명죄 사건에서 항소 취하 및 그에 따른 무죄 판결 확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이유에 어떠한 직접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또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당 법률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조항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행정 담당 공무원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지 않고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또 "이 사건 법률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의결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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