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건물 준다고 했다"…새엄마 '구두 유언' 주장에 자녀들 발끈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을 두고 재혼한 새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 갈등이 벌어진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평생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며 어머니와 함께 상가 건물 한 채를 일궈왔다. 그러나 8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이후 아버지는 몇 년 뒤 재혼했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건물 관리와 임차인 응대 등을 도우며 상가 운영에 함께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어머니는 재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물 관리에도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
A 씨는 "새어머니가 일부 자금을 보태긴 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고 재산세와 유지비도 대부분 아버지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 투병 당시에도 간병인을 따로 뒀고 간병비 역시 대부분 형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불거졌다. 새어머니가 법적 배우자라는 점을 근거로 상속권을 강하게 주장한 데 이어 과거 자녀들이 지원받았던 유학비와 결혼 자금까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들은 "유언장을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새어머니는 자신이 남편의 사업과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며 '기여분'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A 씨는 "상가 건물은 원래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라며 "건물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어머니의 상속권과 기여분 주장이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자녀들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권을 가진다"며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가산된 상속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어머니 측이 주장하는 '기여분'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부양한 경우 인정된다"며 "간병에 소홀했고 간병비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기여분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학비와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고액의 유학비나 주택 자금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당시 가정 형편과 자산 규모, 형제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유언'과 관련해서는 실제 유언장이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변호사는 "실제 유언장이 발견돼 상가 건물이 새어머니에게 유증 됐다면 자녀들은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 반환 청구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형제들이 건물을 유지·관리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새어머니 지분만큼 현금으로 정산하고 건물은 자녀들이 공동 소유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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