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얼마면 받나"…정부, 고유가 지원금 지급 기준 오늘 발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발표…맞벌이·1인 가구 보완 여부 관심
수도권 10만원·특별지역 25만원 차등 지급…18일부터 신청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하위 70% 선별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맞벌이·1인 가구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과 신청·지급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2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 대상 지원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1인당 45만~60만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18일부터는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3256만명 규모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가입 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비교적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국민 역시 본인 부담 보험료를 통해 대상 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관심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에 쏠린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고액 자산가 기준은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올해는 지급 대상이 국민 90%에서 70%로 축소된 만큼 실제 건강보험료 기준은 지난해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 선별 당시에는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22만 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를 납부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각각 연 소득 약 7450만 원, 1억7300만 원 수준이었다.
특히 청년층·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완 기준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보완 기준 역시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에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1.2%인 294만 4073명이 신청을 마쳤다. 누적 지급액은 1조 6728억 원 규모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2차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20개 앱에서 제공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알림을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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