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청탁' 무죄→유죄…김상민 2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상고
항소심, 1.4억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인정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청탁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 판단을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전 검사 측은 8일 선고 이후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에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13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천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 구매 과정에서 김 여사를 의미하는 '여사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 여사에게 그림을 건넨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고, 김 여사와 직접 만나면서 그림을 전달하고 그 소감을 직접 들을 수 있던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감정 등을 거쳐 이우환 화백 그림을 진품으로 인정하고, 그림의 가액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 4000만 원 상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인사권 및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등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됐다.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검사 등 인사권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2023년경 대통령이자 검찰 인사권자로서 김 전 검사의 검찰 내 직무 범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있었고,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서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검사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임명 시 부담되는 것으로 평가됐음에도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돼 대통령의 인사 관련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 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1심 선고형이 가볍다는 특검팀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양형 배경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대통령의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했다"며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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