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내달 30일까지

"4월 14일 어깨 수술…회복 위해 구속집행정지"

한학자 통일교 총재.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29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2시까지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되면서 한 총재는 5월 30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한 총재 측은 이달 14일 어깨 수술을 받았으며 약 2개월 동안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1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올해 1월 23일 있었던 구치소에서 낙상 사고로 어깨가 골절되고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며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수 있다. 또한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조건부로 이를 인용했다. 당시 한 총재는 낙상 사고 치료와 안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에도 어깨 치료를 위해 조건부 석방됐다.

한 총재는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및 금품 마련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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