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수법' 흡사…결정사 소개 받은 남성 약물로 재워 돈 뺏은 20대 여성

약물로 재운 뒤 훔쳐본 비번, 지문 눌러 돈 뺏었다

'모텔 살인' 피의자 김소영. 출처=유튜브 '다크느와르' (기사 내용의 고 씨와 무관함)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결혼정보업체 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돈을 빼앗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20대 여성이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미리 파악해 송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MBC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27세 고모 씨가 지난 22일 오전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 A 씨에게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약 1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용산구, 중랑구, 양천구 일대에서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20~30대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로 송금 당시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을 곁눈질로 지켜봤다가 이를 외워둔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월 중랑구에서의 범행 당시에는 잠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명으로 피해 금액은 총 5000만 원에 달한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서울 강서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 씨의 소변에서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벤조다이아제핀은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과거 '모텔 살인' 사건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된 것과 같은 계열이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했다"며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