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5년 구형

"30년 이상 재직한 고위 공무원…비난 가능성 높아"
강의구 "한덕수 통화 받고 기재·보관한 것일 뿐…납득 안 가"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강 전 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선포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속실장 사무실 서랍에 넣어 비치한 것은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합법적인 절차의 외관을 작출하는 데 관여했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을 속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30년 이상 재직한 고위 공무원이자 봉사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34년간 공직 생활을 했고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며 "단지 우연히 한 전 총리의 통화를 받고 서류를 있는 그대로 기재해 보관했던 것인데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