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서 잠든 새 맘대로 '점 제거'…피부 괴사 돼 절제 수술 '분통'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마사지숍에서 고객 동의 없이 점을 제거해 피부 괴사와 수술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을 이용하던 여성 A 씨는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었고, 이 과정에서 마사지사가 동의 없이 등에 있던 점을 제거했다.
며칠 뒤 A 씨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괴사 증상을 겪었고, 결국 피부 절제 수술까지 받았다. A 씨는 "며칠 지나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고 이미 피부가 괴사된 상태였다"며 "염증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사지숍 측은 "등에 돌출된 점을 서비스 차원에서 제거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마사지사가 점을 제거하는 행위는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이후 업체는 해당 마사지사가 개인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에 대해 합의금 80만 원을 제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도 이어졌다.
마사지숍 대표는 "원래 (마사지사는) 개인 사업자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해서 앞으로는 (해당) 선생님하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의 마사지사는 재외동포 비자로 취업한 중국인으로, 관련 자격증 없이 시술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업체의 대응에 반발해 형사 고소를 준비했으며, 취재가 시작된 이후 업체 측은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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