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좀 데려가 줘" 남편과 별거 중 초5 딸의 절박한 문자…데려올 수 있나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남편과 별거 중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초등학생 딸의 절박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워킹맘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대형 광고대행사 마케팅 팀장으로, 건축사인 남편과 맞벌이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남편은 평소 A 씨의 직업을 낮춰보는 발언을 반복해 왔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너희 일은 말장난이고, 내 일은 100년 가는 설계"라는 식의 비아냥을 자주 했고, 이러한 언행은 부부 싸움 때마다 이어졌다. 갈등이 반복되면서 A 씨 역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신체적 폭력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처음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 수준이었지만 점차 물건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결국 한 차례 큰 다툼 끝에 남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 씨는 분리 조치됐다.
이후 남편은 A 씨를 가정폭력뿐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했다.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자녀가 목격했다는 이유였다.
현재 A 씨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으며 딸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 중이다. 그러나 딸은 "아빠와 지내기 괴롭다" "엄마와 살고 싶다" "데리러 와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상황이다.
A 씨는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만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가 '아버지와 살기 힘들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은 연령상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시기인 만큼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외면하는 것이 더 문제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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