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성추행' 과외교사 "다른 과외교사에게 합의금 1억 받아…내게도 1억 요구"
누리꾼 "B양 부모의 행동에 의심 가는 부분 많이…사건 재검토해야"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상호 동의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 주장도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13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과외교사로 추정되는 남성이 온라인에 반박 글을 올리며 '상대 여성의 부모가 금전 때문에 거짓말을 하며 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홈캠 과외 교사 ○○○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 글이 확산됐다. 작성자 A 씨는 자신을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과외교사라고 밝히며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사적 제재 정도가 심해져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큰 상처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이 아닌 '상호 동의 하의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된 홈캠 영상 역시 일부 장면만 편집돼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B 양이 먼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해왔다"며 "거부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사건 당일 홈캠에 찍힌 영상 역시 알려진 것과 다르다. 나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B 양 모친의 설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 양 모친이 개인 후원 계좌를 열어 기부금을 받고 있다"며 "허위 사실로 돈을 갈취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A 씨는 "이전에도 나 이전의 과외교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해 1억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나에게도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사건 진행 내내 여러 차례 합의를 종용했다. 합의를 거절하자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락하거나 본가로 편지를 보내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B 양 모친이 가난하여 재판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B 양 모친은 재판이 있기 전에 받은 합의금 1억원이 있었다. 이렇듯 B 양 모친의 행보를 보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가난해서라기보다는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합의금이 목적이었으므로 변호사에게 돈 쓰기가 아까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족의 신상과 주소가 노출됐고 여자 친구와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스토킹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방송사 직원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됐다. 게다가 부모님의 영업장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한다", "A 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B 양 부모의 행동에도 의심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상호 동의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기 합리화라기 보다는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등 반응들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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