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좋아하잖아"…'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서 3년간 성매매시킨 남편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3년간 성매매업소에 보내 돈을 벌게 한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남편이 재판받고 있다.
2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는 성 착취뿐 아니라 가정폭력에도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A 씨는 수년 전 20대 남성과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곧 악몽으로 변했다. 결혼 전부터 시작된 상습적인 폭행이 신혼 이후에도 이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편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유흥업소에서 근무해도 행복할 것"이라며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약 3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했고, 남편은 그 과정에서 6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지난해 10월 말 장애인 인권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곧바로 가해 남성과 A 씨를 분리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해 적용되는'임시조치 5호'를 내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했으며, 임시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남편을 구속했다.
남편은 재판받고 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20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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