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추천해 준 남친, 이별하자 '수익금 30%' 정산해 달라고" 시끌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이별 후 전 남자친구가 주식 수익금 일부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별 후 전 남자친구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정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여성 A 씨는 "어제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황당하고 손이 떨린다"라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자산운용가인 전 남자친구는 연애 기간 종종 종목을 추천해 줬다. A 씨는 해당 종목에 직접 투자했고, 투자에 따른 리스크 역시 스스로 감당해 왔다.
문제는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일정 비율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남자친구는 "내가 수고했으니 수익금의 30%를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 지금까지 현금으로 준 돈만 150만 원 정도 된다. 처음에는 40%를 부르길래 30%로 합의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별 후 전 남자친구는 "월요일 장이 열리면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수익금의 30% 나한테 입금하라"며 "그동안 우리 미래 그리면서 내가 노력해서 종목 추천해 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지금 안 판 주식들까지 정산하면 제가 줘야 할 돈만 1000만 원 가까이 된다. 물론 투자금은 100% 제 돈이고 상대방은 본인 자본금 1원도 안 보탰다. 손실 났을 때 보전해주겠다는 약속도 당연히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 말로는 자기가 고생해서 돈 벌게 해줬으니 그 보람을 챙겨야겠다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수수료 30%를 떼어가겠다더라. 제가 줘야 하는 돈이냐. 상식적인 상황이냐"라고 물었다.
이 같은 사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투자자문 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따르면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누리꾼들은 "불법 유사 투자자문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시길", "애초에 수익 날 때도 밥은 사줄 수 있다고 쳐도 수익금을 왜 나눴나", "자산운용업계에 있는 사람이면 더욱 이러면 안 된다",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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