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내란 '합법 외피' 씌워"(종합)

'안가회동 위증' 이완규 전 법제처장 징역 3년 구형
"불법 세탁 주도…공사 분별력 잃고 김건희 청탁 수용"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내란 정당화에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12월 3일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하여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요건을 철저히 결여한 불법 행위라고 인지한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합법 외양을 갖춰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한 내란'을 위해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물적 기반을 준비했다"며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기구로 불법 전환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른바 '2분 국무회의' 이후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지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파악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법 집행의 최고 감독자라는 피고인이 앞장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풍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후배 검사들에게 태풍이 되어 검찰 기능을 파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은 사인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안가회동'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처장이 안가모임에 대해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순한 식사 자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고의적 허위'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4일은 정치권에선 야 6당이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검찰과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이었으며 대통령과 정부의 거취를 둘러싼 정국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면서 "상황이 심각하고 위중하다면 예정된 모임이라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12·4 안가모임은 비상계엄 해제 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대책 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굳이 서류 뭉치를 들고 안가에 모인 것은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가모임에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는 사실을 숨긴 것과 관련해 "핵심 참모들이 은밀히 회합한 이 모임의 성격을 은폐하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한정화의 참석 사실을 일부러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모임에서 계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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