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복도인데…벽 뚫어 턱걸이대 걸고 운동기구 수북 '황당'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운동 기구를 설치해 개인 헬스장처럼 사용한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 이웃의 위법사항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공용 공간인 복도 바닥에 나무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는 바벨, 덤벨, 벤치프레스 등 웨이트트레이닝 기구가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옆 벽면에는 구멍을 뚫어 턱걸이용 거치대까지 단단히 고정해 둔 모습이었다.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이다", "선 넘었다", "이웃을 잘 만나는 게 복이다", "전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 복도 등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증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세대가 이를 점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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