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 쿠팡 '실질 지배' 김범석 동일인 지정해야"

김범석 쿠팡 의장. ⓒ 로이터=뉴스1
김범석 쿠팡 의장.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발표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는 과거 김 의장이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임을 밝힌 바 있다"며 "그간 여러 이유로 지정을 미뤄왔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특정해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고, 내부거래 공시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을 함께 정한다. 현재 쿠팡의 동일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돼 있다.

경실련은 "쿠팡의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 지배구조 문제 등과 관련해 동일인 지정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더 이상 형식논리에 기대어 판단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동일인 지정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재벌 규제의 일관성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공정위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단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