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 징역 1년 2개월에 상고
김건희 특검팀도 같은날 상고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71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긴밀한 친분이 상당히 의심되는 자로서 김 여사의 관여 여부가 문제 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이라며 "특검으로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선 본건을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이 의심한다면 그러한 의심의 존재만으로도 형사 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의 독립, 법관의 직무수행, 사회적 신뢰를 흔든 중대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횡령 사건에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3일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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